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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매매알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와 ‘앙톡’, ‘즐톡’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D(여, 15세), E(여, 17세), F(여, 16세), G(여, 21세), H(여, 35세)을 모집한 후, 위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날 장소를 정하고, 위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그녀들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C와 2018. 5. 23.경 위와 같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인 위 D를 청주시 I 앞 노상으로 데려다주어 위 D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C와 2018. 5. 27.경 위와 같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위 H을 천안시 J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다주어 위 H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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