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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2.7. 선고 2016노46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

2016노4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과 검사

검사

김정연(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X(국선)

판결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AC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G,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알 선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AB에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H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이후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성매매알선을 같이 하게 되었으며, 나중에 H이 G를 소개하여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B은 G, H에게, 자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성매매 일을 잡아 주고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질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을 해결해 줄 테니 성관계로 받은 돈 중 5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G, H이 이를 수락하여 약 2주 동안 위와 같은 조건으로 모텔 등에서 다수의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

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 피고인과 B 사이의 다툼 등으로 불화가 생겨 피고인은 단독으로 G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G는 약 2주 동안 피고인의 지인인 L이 거주하는 경주 I 소재 원룸에서 다수의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성관계로 받은 돈 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단독 또는 B과 공동으로 한 달 동안 G, H에 대한 성매매를 45회 알선하여 알선료 및 보호비 명목으로 225만 원(= 공동으로 한 기간 동안 150만 원 + 단독으로 한 기간 동안 75만 원)의 이익을 취하였다[B과 공동으로 한 기간 동안은 이익을 절반씩 나누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결국 150만 원(= 75만 원 + 75만 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4.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의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G, H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왕해진

판사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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