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검사
원경희(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율 담당변호사 성광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가명, 여, (생년월일 생략)]과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2. 23:30경 이천시 (주소 생략), 1005호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당시 11세)의 친모인 공소외 6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소외 6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공소외 6에게 “개 갈보 같은 년, 씹구녕 파는 년, 걸레 같은 년, 너는 죽어도 씹구녕 팔 년, 너랑 할 때 마다 밑구녕이 어떤 놈이랑 하고 오는지…”라고 욕설을 하고 공소외 6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공소외 6의 뺨을 수회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동생 공소외 9를 때렸음에도 때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3. 28.경까지 3일간 밤 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빠 공소외 10을 혼내다가 피해자(당시 13세)도 집안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10이 혼날 때 옆에서 웃었다는 이유로 “이놈의 기집애가 오빠가 혼나고 있는데 싸가지 없이 뒤에서 웃고 있냐. 이년아. 더러운 년아. 나가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 공소외 6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0, 공소외 6, 공소외 1, 공소외 7, 공소외 11, 공소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폭력 신고사건 확인 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별건 가정폭력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 결정서, 공소외 6의 진술서 사본, 사진,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약서
1. ○○○○○○○○ 속기록(피해자 진술) 및 영상녹화 CD
1.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심리상담소 종합평가보고서(2018. 12. 17. 문서제출명령회신),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일지, ▽▽▽아동전문보호기관 문서제출서(2018. 12. 24. 문서제출명령회신), ◎◎중학교 제출문서(2019. 1. 15. 문서제출명령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제17조 제5호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 증세를 호소하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날짜불상 주말 낮 시간에 이천시 (주소 생략), 1005호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10세)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7년 가을 날짜불상 평일 밤 시간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함께 덮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낮 시간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방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안마를 하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리 와. 어디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2018. 4. 3. ○○○○○○○○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해자는 2018. 11. 15.과 2019. 2. 12. 2회에 걸쳐 이 법원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피해자의 어머니나 오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을 하지만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및보호관찰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다른 가족들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행태,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 제21조의8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