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5세) 및 그녀의 외조모 C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C과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7. 여름 무렵 아파트 계단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22.경부터 2017. 10. 9.경 사이 일시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같은 해 10. 9.경 사이 일시불상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외조모 C과 함께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E 축제를 보러 가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물건보관함 위에 뒤를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피고인의 집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상가아파트 계단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등에 업은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