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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의 친모와 약 5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 2. 14.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위 201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부양을 받고 있으며 자신뿐 아니라 의붓동생, 친모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가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정확한 월일을 알 수 없는 여름 새벽 04:00경(피해자 12세, 초등학교 6학년)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여름)경 일자불상 01:00경(피해자 14세, 중학교 2학년 공소장에는 “피해자 14세, 중학교 1학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 경남 양산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여름 교복을 찢고 매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이러한 폭행 및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서게 한 다음 옷을 다 벗고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회 시키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훑어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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