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하만영(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유사성행위) 부분에 대하여
가. 형사 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 의증명력 은 법관 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 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 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 미성년자 인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 피해자 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 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 로 그 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그 진술 내용 이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 적이 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 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2006. 10.26.선고 2006도3830 판결,대법원 2010. 11. 25.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참조). 특히 친족 관계 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 하는 경우 ,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 을 번복 하게 된동기나 이유, 경위 등 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를 신중 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소 사실 의 요지 및 제1심의 판단
1 ) 이 부분 공소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 피고인 은 2014년 여름 날짜불상 주말 낮 시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딸인 피해자 ( 당시 9 ~ 10 세 ) 가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 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 를 만져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나 ) 피고인 은 2017년 가을 날짜불상 평일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 당시 13 세)에게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함께 덮은 후 피해자 의 옷 안으로 손 을 넣어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다 ) 피고인 은 2018. 3. 초순 낮 시간에 거실에서 방 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발로 피고인 의 발 을밟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안마를 하고방 으로 돌아 가려고하자 "이리 와. 어디 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의 옷 안으로 손 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2 ) 제 1 심은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의 수사 기관 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가 ) 피해자 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하였고 , 2 회 에 걸쳐 법원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이고, 피고인이 너무 미워서 허위 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나 ) 피해자 의 어머니와 오빠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 을 하지만 피고인의 평소 성향이나 피해자와 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 을 저지 를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 피고인 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다. 원심 의 심리 및판단 1 ) 원심 은 ,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진술을 할 당시 입원해 있던 병원 의 정신과 의사 를 증인 으로 신문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추가 심리를 하고 , 피해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를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 하는 방법 으로 다시 한 번 증거조사를 하였다. 2 ) 원심 은 , 위 심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 은 신빙성 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가 ) 피해자 는 2018.4.3. M 에 출석하여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 의 진술 은 1 범행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 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특정하고 있고 , ②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③ 주변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를 밝히고 있고, ④) 여분의 사정들 도 포함하여 진술하였으며, ⑤ 어떤 질문 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거나 조사자 의 유도성 질문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나 ) 피해자 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 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 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 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 가 분명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 ) M 의 의뢰 를 받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는 ` 피해자의 대략적인 진술 안에서 허위 진술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독특 하고 특징 적인 진술 들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 의 진술 성향과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난 특징적 내용 들을 고려 하면 상대적으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보다는 사건 발생의 가능성 이높다고 판단 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라 ) 피해자 에 대하여 5회 에 걸쳐 심리 상담을 진행한 상담사는 제1심에서 `피해자 는 성폭행 의 경우 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증세가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보였다 ` 는 취지 로 진술 하였다.
마 ) 피해자 는 2018.3. 중순경 친구에게 추행 피해사실을 이야기 한 후 2018.3. 말경 상담 교사 에게 이를 이야기 하였고, 상담 교사는 이 측 에 전화로 피해 내용을통보하였다. 상담사 가 여성경찰관과 함께 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들은 다음 , 피해자 의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피고인 에 대한 수사 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의 경위와 과정이 이례적 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 한편 원심 은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 의 제1심 및 원심 법정 에서 의 번복 된 진술 은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할 수 없다고판단하였다.가 ) 0 상담사 는 제1심에서 `피해자가 2018.11. 15. 제1심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한 것은 거짓말 이었다는이야기를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했다는 말 을 전해 듣고 , 이를 확인 하기 2018. 12.5. 및 12.8. 두 차례 피해자를 대면 상담하면서 물어보았더니 피해자 가 그렇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 피해자 가 2018. 11.6.경부터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원심에서 ` 피해자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일 을 물어보았을 때 그런 일 이 없었다고 말한 적은 없다 ` ,`피해자가 재판에 갔다온 것에 대하여 어머니가 사실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를 하라고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18. 11.22.면담 당시 피해자 가 가족 들이 눈치를 많이주었고, 할머니는 아버지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하고, 어머니 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니 정말성폭행한 것이 맞느냐며 재차 묻고, 못 믿겠 으니 그런 일 없다고 하라고 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증언 내용 의 합리성 과증언 태도, 증인의 이해 관계 내지 피고인과의 관계, 관련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 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다 ) 피해자 는 2018. 10. 16.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내가 아빠한테 성폭력 당했 거든 ` , ` 엄마 가 아빠 교도소에서 꺼내려고 나한테 거짓말 치래`라는 내용 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친구에게보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 ) 피해자 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 는 2018.8.2.부터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 하는 과정 에서 여러 차례`피해자에게 없던 일로 해 달라고 설득을 해 보겠다`,`피해자 에게 울면서 부탁 을 했더니 피해자 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가 어머니 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을 개연성 이 있어 보인다.
라. 대법원 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 은 ,친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 1심 및 원심 법정 에서 수사 기관 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의 구체적 인 내용 과 그에대한 평가 등에다가, 피해자 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을 더하여보면,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을 신빙 할 수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거나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취업 제한 명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 은 피고인 에게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에 2 년간 취업 제한 을 명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취업제한명령에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 재판받을 권리 등 을 침해 하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