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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합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1.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이라 한다)는 2011.경 피해자 C(여, 당시 8세)의 외할머니 D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다.

피청구자는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려 쉽게 반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 및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청구자는 2012.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학원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만나 피청구자가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2) 피청구자는 2012. 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의 외할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청구자는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 피청구자는 2012. 3.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피해자(당시 8세 를 만나 학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청구자의 차에 태운 뒤 “휴대폰을 놓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남구 I오피스텔에 있는 피청구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청구자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음부를 씻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청구자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를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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