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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05 2014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5세)의 의붓아버지인바, 2005.경 피해자의 어머니 E와 혼인한 후 2006. 8. 18. 피해자를 친생자로 인지신고하고 실질적인 양부로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12. 22.경부터 2010. 2. 1.경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F(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부터 2011. 3. 1.경 사이 일자불상 낮 무렵 광주 광산구 G(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발을 주물러주겠다고 한 뒤 손으로 등,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26.경부터 2014. 1. 29.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H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발을 주물러주겠다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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