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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3두13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이유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6.경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참조). 한편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B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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