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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두386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02. 2. 26. 미국 상장법인인 K(이하 ‘K’이라 한다),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J, 주식회사 O 등의 합작투자로 설립되었다.

② 원고 E은 2005. 9. 15.경 에이치아이브이(HIV) 백신 등 개발에 실패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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