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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8. 20. 선고 2008구합144 판결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821 (2007.10.17)

제목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정환급을 받기 위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은 폭탄업체를 통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 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부정 환급받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주문

1.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 684, 207, 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 166, 316, 990원, 2004년 271분 부가가치세 854, 695, 16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5' ◎산 사◎구 하◎동 4◎8-2에서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 업자등록을 한 후 금지금(金地金, Go1d Ingot,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 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9.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와이드(이하 '▢▢와이드'라 한다) 등 6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 계 57, 023, 120, 00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세 금계산서 97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였는바, 구체적인 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그 후 홍콩의 구매업자인 ▢▢▢페스 리미티드, ●●리 트레이딩 컴퍼니 ( 이하 위 2개 업체를 '이 사건 수출처'라 한 다)에 수출가액 합계 57, 495, 310, 612원 상당의 금지금을 수출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계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선고를 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 684, 207, 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 166, 316, 990 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4, 695, 160원의 합계 5, 705, 219, 850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정상 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6. 12. 19. 원고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앞서 환급한 부가가치세 5, 705, 219, 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3호증의각1,2,을제1호증의1 내지3,을제2호증의4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수출처 에 수출하였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 등 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며, 원고로서는 다른 금지금 업체돌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 의 행위에 대하여는 얄 수도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 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거래의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위장한 거래로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 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공급)

다, 인정사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의3이 순도 1, 000분의 995 이상인 긍지금의 거래에 판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 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세수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자, 서울 종로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가 병행 시행되는 것을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 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지 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업체) 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영세율제도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가 발생하게 되었다(이른바 폭탄영업).

(2) 원고는 2001. 12. 4.부터 현재까지 부산 사◎구 하◎동 498-2에서 구룡성이라 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 박●석을 통하여 급지금 수출에 관한 정보를 듣고 금지금 수출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원고는사업초기박●석에게금지금수출에관한업무를대행시키다가2003.

11. 28. ▢▢와이드(대표이사최●부)와수출대행계약을체결하여2004. 3.경까지골드와°1.:=.에게수출업무를대행시켰다.

(4) 원고는 2004. 3. 30. 홍콩에 가서 골드아팩스와 거래를 트고 그 무렵부터 원고 가 직접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홍콩으로 운반할 금지금이 소량인 경우 원고의 처남 박 성양이 이를 운반하였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금지금 운송계약을 체결한 ▢▢리코 인 터내셔날 ▢▢▢블즈 트랜스포트 (홍콩) 엘티디의 서울지사인 한국금융안전을 통하여 금지금을 운반하였다.

(5)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금지금의 대부분은 수입업체들이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한 면세금으로서 유통단계에서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들인데, 수입업체들로부터 여러 단 계툴 거쳐 원고를 통하여 수출되었다.

(6)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매입의사를 밝힌 후 금지금을 인도받기 전에 마 라 대금융 입금하였고, 매입한 지금을 전부 이 사건 수출처에 외상으로 수출하였요며, 수 출대금은 대부분 수출이 이루어진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았다.

(7) 한편 ▢▢쥬얼리, ▢▢물산, (주) ▢▢더스아이앤씨, (주) ▢▢벨리, (주) ▢▢ 아이피, (주) ▢▢통상, (주) ▢▢미골드, (주) ▢▢비지주열리 등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 통 중에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I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해 버림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8) 이 사건 균지금의 수출가격은 국내시세보다 낮았고, 국제시세(저자)와 비교하더라도 대체로 낮았으나(총 94회의 수출 가운데 71회가 그러하다), 원고가 매입한 가격보다는 대체로 높아서 원고는 2003. 10. 28.부터 2004. 3. 24.까지의 금지금 거래로 504, 804, 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9) 원고는 수출업자가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3%의 관세를 환급받는데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판세 퉁 환급에 판한 특례법상의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다.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57억 원의 포탈혐의에 대하여 2008. 4. 29.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 전 재산인 3:6억 원 상당 의 부동산 등이 압류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 지 21, 갑 제 1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 18호종의 1, 2, 갑 제 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 21호증, 갑 제22호종의 1, 2, 갑 제25 내지 27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5 내지 38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 46, 47호증, 을 제2호증의 5, 6, 을 제4호증의 5, 8, 15, 22, 월 제8호증의 2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 14호증, 을 제15호증 의 1 내지 11, 을 제16, 17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내 지 35, 을 제25호증의 1 내지 74,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 29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19, 을 제33호증의 1 내지 37, 을 제35호증의 1 내 지 8,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 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B1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 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동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병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 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된 사실, 원고는 2003. 10.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인 주식회사 ▢▢와이드를 비롯한 6개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97 장을 교부받은 사설,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이 사건 수출처에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긴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 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 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가격이 수입가격 및 수출 당시 국내사세보다 낮았고, 거래당사자들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검찰로부터 조세포탈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 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펴고는, 폭탄업체들은 금지금 거래 후 곧바로 폐업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탑세하고, 수출업체인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잘 말면서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 형식을 취한 다음 국가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폭탄업체와 나누어 가지는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으am로, 국가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며,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는 취지에서 환급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매매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한 것은 정상적인 재화 의 수출이라기보다 수출업자에게 인정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오로지 폭탄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부정 환급받기 위한 거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영세 율 제도의 남용한 수출행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수출할 의사 없이 오직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만 이 사건 금지금을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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