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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3. 선고 2009구합8007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0846 (2006.06.30)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14,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141,420원, 2003년 법인세 1,731,517,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귀금속 주식회사(이하AA귀금속'이라고 한다)는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 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도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AA귀금속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A귀금속이 2003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골드매니저, 주식회사 우신금은, 주식회사 세신골드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금지금(이하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을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고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59,847,038,980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0. 10. AA귀금속에 대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711,9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30,403,070원 및 증빙서류 미수취를 이유로 한 2003년 법인세 1,338,112,820원을 부과하였다.",다. 그러나 AA귀금속이 2006. 3. 22.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711,990원 중 1,590,490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부과처분세액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9. 14. AA귀금속의 지분 100%를 원고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전의 부과처분세액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14,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141,420원 및 2003년 법인세 1,731,517,9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 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대부분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받았는데,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다. 그 유통과정에서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는 수입일로부터 2, 3일 내에(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모두를 그 매입 당일에 매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 중 상당수는 1시간 내에 원고로부터 수입업체까지 모든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다.

(4) 원고는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ㆍ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2001. 3. 20.부터 2004. 4. 13.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액 합계 52,858,703,419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2008노3054)에서 2009. 1. 15. 징역 3년 및 벌금 600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9호증, 을 1-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입업 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 사건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된 사실, 원고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금지금 거래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거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 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 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ㆍ가답한 혐의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 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으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첫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함에 있어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바, 이러한 거래행위는 범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무효인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까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세법률 주의원칙상 납세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셋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는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거래 내용대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내용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상 거래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넷째, 원고는 폭탄업체와의 공모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고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갑 5호증의 1, 2 등 참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세액의 기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 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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