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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6. 08. 선고 2009누5428 판결
금지금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44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2821 (2007.10.17)

제목

금지금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수출업자인 원고가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09누54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8.20. 선고 2008구합144 판결

변론종결

2011.5.4.

판결선고

2011.6.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207,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6,316,99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4,695,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25. 부산 XX구 XX동 498-2에서 'XX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지금(金地金,Gold Ingot,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함)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9.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 등 6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0억 2,312 만 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97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을 수취하였는데, 구체적인 매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 생략)

다. 원고는 홍콩의 구매업자인 △△ 리미티드(△△ Limited), □□ 컴퍼니(□□ Company, 이하 위 2개 업체를 '이 사건 수출처'라 함)에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가액 합계 57,495,310,612원에 수출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 계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으로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 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84,207,7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6,316,990 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4,695,160원의 합계 5,705,219,850원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정 상적인 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6. 12. 19. 원고를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2007. 2. 5. 원고에 대하여 앞서 환급한 부가 가치세 5,705,219,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 을 l호증, 2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금지금을 공급받아 이 사건 수출처에 수출하였고,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 등과 공모하였다는 것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며, 원고로서는 다른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하여 조세를 포탈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거나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원고의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가공의 거래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등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 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29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제106조의3에 의하면, 금지금 도매업 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 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세공업자 등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면세로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과세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여 거래업체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 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는 사업자)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수출업체는 납부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2002경부터 특히 서울 종로구 소재 귀금속업체 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다.

(다) '폭탄영업'의 구체적 형태

1) 외관상으로는 금지금이 '외국업체 → 수업업체 → 면세 도관업체 → 면세 도관업체 → 폭탄업체 → 과세 도관업체 → 과세 도관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 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특히 과세 도관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실제로 금지긍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폭탄업체는 금지금을 면세금으로 매입하여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전액 인출 ・ 은닉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다. 폭탄업체는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으로 금지금을 판매하지만(다만,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음)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대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

3) 한편,폭탄업체가 거래정수한 부가가치세는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후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고,이처럼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의 상당한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들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의 수입업체에게도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4) 폭탄영업에 있어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들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통일한 전주(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자금을 준비하는 자를 말함)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수입 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는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위와 같은 금지금 폭탄영업의 거래구조를 도해하면 아래의 기본흐름도와 같다.

(2)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등

(가) 원고는 2001. 12. 4 부터 현재까지 부산 XX구 XX통 498-2에서 '◇◇성'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1990년대에 무역상을 하면서 서울 소재 AA금은에서 금을 사 부산에 있는 금은방에 팔면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온 박AA으로부터 금지금 수출에 관한 정보를 듣고 박AA을 통하여 2003. 10.경부터 이 사건 금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 박AA은 1996. 12. 23. 대법원에서 금괴밀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최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19억 원의 행을 선고받고 2002. 12. 15. 출소하였는데, 출소 한 후 전 통서인 조BB 등과 함께 골드○○, 주식회사 BB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등 금지금 폭탄영업을 하였다(이 법원 2011. 5. 18. 선고 2009누 72 판결, 이 법원 2011. 5. 27. 선고 2011누9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매입거래처

(가) 이 사건 매입거래처는 골드○○,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DD골드, 주식회사 EE종합상사, FF사, 주식회사 GG골드 등 6개 업체인데, 이들은 HH글로벌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쳐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였다.

(나) 원고의 주요 매업거래처인 골드○○는, 그 명의상 대표이사는 최CC이나 실제로는 박AA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C는 그 명의상 대표이사는 안DD 이나 실제로는 박AA이나 조BB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D골드는 그 명의상 대표이사는 허EE이나 심F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심FF은 "금지금 수입업체(주식회사 II통상 등), 폭탄업체(주식회사 JJ금은, 주식회사 KK금은 등), 도관업체(주식회사 LL골드, 주식회사 MM금은 등)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7.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2,320억 원의 형을 선고 받고(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7노321 판결), 그 후 심FF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심FF과 박AA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4) 이 사건 매출거래처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전부를 홍콩에 있는 △△ 리미티드와 □□ 컴퍼니에 수출하였는데, 위 두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맥NN이다.

맥NN은 1995.경 박AA과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한 적이 있는 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 리미티드와 □□ 컴퍼니를 운영하였다

원고도 이 사건 금지금 거래 이전에 맥NN을 얄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29호증 참조).

(5)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특이사항

(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대부분 홍콩으로부터 수입신고 된 당일 2, 3단계의 면세금 도매상을 거쳐 다시 폭탄업체를 거친 다음, 다시 2, 3단계의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업체인 원고가 수입 당일 또는 2-3일 후에 홍콩으로 수출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당초 박AA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11. 28.부터 2004. 3.경까지는 골드○○와 사이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골드○○가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2004. 3. 30.부터는 원고가 직접 △△와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원고 운영의 'XX무역' 사업장인 부산 XX구 XX동 498-2에서가 아니라 골드○○의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소재 XX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수출 가격은 대부분 수출 당일의 국내시세 뿐만 아니라 국제시세보다 낮았다.

(라) 한편, 금지금 수입업체는 금지금 수입시 물품가액의 3% 상당의 관세를 납부하고, 이는 금지금의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전가되며, 금지금 수출업자는 매입거래처에 지급한 3%의 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거래당사자들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를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도 최초 수입 당시에 부담한 관세를 환급 받지 않았는데, 그 금액은 17억 원이 넘는다.

[인정 근거] 갑 7호증, 14호증 내지 22호증, 25호증 내지 27호증, 30호증, 35호증 내지 38호증, 41호증, 46호증, 47호증, 을 2호증 내지 6호증, 8호증 내 지 9호증, 13호증, 21호증, 29호증, 36호증 내지 42호증, 48호증, 51호 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고(대법원 1985. 9. 24. 선 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업체들을 거치는 일련의 전체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변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고, 거래당사자들이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물품매도확약서를 일부 작성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유통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 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 ・ 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 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 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 ・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엽자가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 15조 소정의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 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금괴밀수사건으로 처벌 받은 박AA이 출소한 후 박AA과 함께 내지 박AA의 도움으로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한 점,② 이 사건 매입거래처들의 대부분이 박AA 내지 그 지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금지금 거래기간은 1년 2개월 남짓한 반면 거래금액은 570억 원에 이르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17억 원이 넘는 관세 환급을 받지 않은 점,⑤ 원고가 거래한 이 사건 금지금 중에는 수회에 걸쳐 수입과 수출이 되풀이 된 것도 있는 점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금 거래의 일반적 형태, 원고와 박AA, 맥NN 등과의 관계,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입처 ・ 수출처, 거래형태 등을 종합하면, 수출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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