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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8. 26. 선고 2009누8528 판결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1034 (2009.03.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216 (2007.04.27)

제목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임

요지

재화의 공급은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금지금 거래가 하루만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의 부과처분 및 177,255,904원의 매입세액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5,050,000원의 금지금(金地金 : 이 사건에서는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일컫는 것으로, 일련번호가 있다) 매입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각각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순으로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이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홍콩 소재 ◇◇◇◇. LTD.C이하 '◇◇◇◇사'라고 한다)에 수출한 것으로 하여 2004. 10. 23.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의 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러나 2005. 4.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금지금 거래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기 위한 거래 관련 자들 간 조직적 공모에 의한 변칙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 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또 가산세(2/100) 35,301,000원을 포함하여 2005.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77,255,904원의 환급을 거부함과 동시에 2004년 제 2기분 부가가치세 34,550,0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은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수하고 그 대금까지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2002.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 ○○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오AA은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주식회사 ◆◆◆ 마케팅부, 주식회사 NHN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오AA의 부친 오BB은 ◆◆제강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고 금지금 수입대행업체이자 홍콩 업체 ◇◇◇◇사의 국내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티의 대표자 이CC의 오랜 지인으로, 이CC의 조언을 받아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의 거래에 관계된 세무사 및 관세사는 주식회사 ■■■티와 동일하다(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3)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2004. 9. 16. 자 거래 흐름 및 대금 결제시간, 거래 단가는 각 다음과 같다.

"즉, ■■■티는 2004. 9. 15. 홍콩 ◇◇◇◇사에서 금지금 210kg을 수입한 후 자금중개 주식회사에 매도 의뢰하여 ♤♤♤♤이즈와 위 금지금 중 100kg에 대하여 11:44:45에, ☆☆드와는 위 금지금 중 110kg에 대하여 11:31:50에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 50kg(이하이 사건 제1금지금'이라 한다)은 ♤♤♤♤이즈가 매입한 위 금지금 100kg의 일부로서 ◇◇◇리아, ★★인, ▽▽▽주얼리, ◁◁골드, □□금은을 거쳐 원고가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의 ◇◇◇◇사로 다시 수출하였다.",한편, 이 날 관련업체간 거래대금의 결제는 수출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오AA이 아래 표와 같이 그 직전에 ■■■티 대표이사 이CC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당일 오전 11:58 □□금은에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1금지금은 수입시부터 ★★인에 이르기까지는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 과세금으로 유통된 후 영세율로 수출되었는데, 당초 수입가에 마진이 보태어져 유통되다가 ★★인을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매입가액(g당 15,551원)보다도 낮은 공급가액인 g당 14,613원(부가가치세를 더하면 매입가액보다 높아진다)에 매출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공급가액 734,650,000원에 부가가치세 73,465,000원을 합친 808,115,000원에 이 사건 제1금지금을 매입하여, 부가가치 세를 감안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보는 가격인 648,185달러(1달러 = 1,145 원, 한화 742,129,517원)에 수출하였다.

(4) 이사건제2세금계산서와관련된2004. 9. 20.자거래의흐름은다음과같다.

"즉, □□□□시는 2004. 9. 20. S▷▷과 마쓰이 상사로부터 금지금 400kg을 수입한 후, □□□□시는 한국자금중개 주식회사에 매도의뢰하여 ♣♣♣이와 10:27:41 및 10:39:43 2차례에 걸쳐 위 금지금 중 각 100kg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즈, ◇◇◇리아, ★★인, ▽▽▽주얼리, □□금은을 거쳐 그 중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지금 70kg(이하이사건 제2금지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입하여 같은 날 홍콩의 ◇◇◇◇사로 다시 수출하였다.",한편 이 날 관련업체간 거래대금의 결제 역시 수출업체인 원고의 대표이사 오AA이 아래 표와 같이 ■■■티 대표이사 이CC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당일 오전 11:32 □□금은에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제2금지금 역시 수입시부터 ★★인에 이르기까지는 면세금으로 유통되다가 ★★인 이후 원고에 이르기까지는 과세금으로 유통된 후 영세율로 수출되었는바, 당초 수입가에 마진이 보태어져 유통되다가 ★★인을 거쳐 과세금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매입가액(g당 15,573원)보다도 낮은 공급가액인 g당 14,666원에 매출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공급가액 1,030,4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3,040,000원을 합친 1,133,440,000원에 이 사건 제2금지금을 매입하여 910,383.14달러(1달러 = 1,147원, 한화 1,044,209,461원)에 수출하였다.

(5) 한편 위 거래에서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인은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실상 폐업하였고, 관련자들은 모두 잠적하였으며, 또한 국내 금지금 시세 를 공시하는 '골드바닷컴'에 의하면 2004. 9. 16.의 금지금 국내 시세는 g당 14.17달러로서 원고의 수출가격인 g당 12.96달러보다 높으며, 2004. 9. 20의 국내 도매시세 역시 g당 14.20달러로 원고의 수출가격인 g당 13.01달러보다 훨씬 높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31호증, 갑 제33 내지 58호증, 을 제2 내지 21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실물로 전전 유통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을 각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받아 매입 당일 이 사건 금지금을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 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오AA이 위 이CC로부터 이 사건 금지금 매입대금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한 것이거나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금지금의 거래과정과 거래가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지금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정수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 그 가액을 형식적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나누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 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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