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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4.10.선고 2008구단180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1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3 . 13 .

판결선고

2009 . 4 . 10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5 . 6 .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 , 118 , 880원과 주민세 7 , 111 , 88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의 1 , 2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2000 . 1 . 28 . 과천시 원문동 4 주공아파트 ○○동 ○○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를 취득하였다가 2003 . 8 . 12 .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 하였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처인 ○○○이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3 아주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어 ,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295 , 000 , 000원 , 취득가 액 110 , 000 , 000원 ) 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 5 . 6 . 원고에게 2003 . 귀속 양도소득세 71 , 118 , 88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7 , 111 , 8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들 을 하였다 .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불가피한 사정으로 1996 . 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법률상의 처인 ○○○과 독립세대를 이루어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별거하여 왔는바 , 원고에게는 주택 투기를 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이혼도 포함시켜 1세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관련한 과세 형평과 그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이혼의 경우에도 별개 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 점 ,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 상의 이혼도 이혼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사실상의 이혼 상태 에 있는 ○○○과 원고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1세대 1주택 여부 를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위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 른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위 처분들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위 주민세부과처분이 있었던 2008 . 5 . 6 . 무렵 피고로부터 위 주민세 부과고지 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8 . 12 . 26 .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4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 판단

살피건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 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4 . 12 .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 조 ) .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 소득세법 시행령 ( 2003 . 11 . 20 . 대통령령 제181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어 , 거주자는 원 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 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 5 . 29 . 선고 97누19465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이 위 아주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투기 목적 이 없었고 , ○○○과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 OOO 이 법률상 원고의 배우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 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 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5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함종식

별지

관련법령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 이하 " 양도소득세 " 라 한다 )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 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 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서울특별 시 ,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평촌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을 말한다 . 다만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 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 삭제

다 .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 근무상의 형편 , 질병의 요양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 대로 본다 .

1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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