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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5. 03. 선고 2010구단19907 판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34 (2010.06.14)

제목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판결

내CC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0구단19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4. 12.

판결선고

2011. 5. 3.

주문

1.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67,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8. 서울 XX구 XX공사 아파트 0000동 000호(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4. 3.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인 박AA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67,88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7. 3. 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3. 2. 21. 쟁점주택에 주민등록하고 아들인 박BB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7. 4. 27.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2007. 9. 10. 서울 OO구 OO동 65-3 OO빌라 00호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2) 원고의 배우자인 박AA은 2000. 4. 27.부터 위 OO빌라 00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09. 7. 29. 사망하였다.

(3) 원고의 자인 박BB의 처(김CC)와 그 자녀들(박DD, 박EE)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04. 1.경 캐나다로 출국하였다가 2007. 1.경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l주택의 거주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l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l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고 규정(위 규정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는 그대로이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거기에다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세대를 구성하므로, 만일 거주자가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면서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면,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음에도 단지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배우자 있는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 서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7. 3. 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07. 4. 27. 이를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내에 2 년 이상 거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그 배우자 박AA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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