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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누10705 판결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048 (2009.04.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38 (2008.10.01)

제목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1,118,880원과 주민세 7,111,880원의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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