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03. 11. 선고 2009두21529 판결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705 (2009.10.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638 (2008.10.01)

제목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함

요지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