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기준
요지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527,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의 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의 별지를 별지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중략)…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78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동라와 비거주자인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인 2004. 6. 9.경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아들 추OO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과가 2004. 6. 9.경 추OO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4, 5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민출국한 수 추ΔΔ, 추□□과 함께 캐나다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시 잉글우드 애비뉴 OOO(OOO Inglewood Ave West Vancouver B.C)에 거주였고, 추OO은 2002.경부터 캐나다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시 하로가 OOO-OOOO(OOO-OOOO Haro St Vancouver B.C)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추OO은 2004. 6. 9.경 각자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성하는 1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04. 6. 9.경 국내에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