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요지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2. 1. ○○시 ○○구 ○○동 1536-12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4동 102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6. 14. 아들인 오○○(1973. 11. 22.생)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 16. ○○시 ○○구 ○○동 1808 ○○비치아파트 103동 401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6. 20. 윤○○에게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5. 10.경 서울 ○○구 ○○동 1336 ○○아파트 9동 205호에 전입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도시까지 처인 유○○, 자식들인 오○○, 오○○,오○○과 함께 위 우성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오○○은 31세이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원고의 아들인 위 오○○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인이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06. 1. 13.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3,02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갑2, 갑4, 갑11, 을1, 을2, 을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분리해석상 위 조항이 독립세대를 이루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40세 이상인 미혼자인 자식도 부와 동거하는 경우 부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30세 이상인 자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오○○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대상이 되는 1세대에 관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적어도 거주자와 그 배우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이는 부부가 주민등록의 분산을 통한 형식상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소정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 단독세대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형식상의 1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의 염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의미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98두13119 판결).
(2) 그런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오○○은 원고와 함께 위 ○○아파트 9동 205호에 거주하면선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각 별개의 세대가 아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