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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01. 선고 2010누31364 판결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219 (2010.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846 (2009.06.19)

제목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제3자가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고령인 원고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1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8.18. 선고 2009구합11219 판결

변론종결

2011.5.18.

판결선고

2011.6.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 중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4,741,1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관련 세액을 감액경정 함과 아울러 항소를 취하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한편 원고 패소부분을 초과하여 청구취지 금액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하였음].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6. 종래부터 그가 자경하던 ○○시 ○○읍 ○○리 251-1 답 4,364㎡를 포함한 10필지 토지 총 4,864㎡(이하 '종전농지들'이라 한다)를 신AA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2005. 12. 22.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5. 7. 8.경 임BB으로부터 ○○시 △△리 2,381 답 4,416㎡ 및 같은 리 2,382 답 4,310㎡ 총 8,726㎡(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 종전농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 하지 않고 전 소유자인 임BB에게 임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8. 8. 1. 원고 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9,149,9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1. 4. 21. 그 패소부분 등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그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34,741,134원이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7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 항소의 적법성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당초 부과처분 중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소)을 하였고, 그 중 원 ・ 피고가 각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피고는 항소를 취하하였음), 원고는 2011. 5. 18.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감액되고 남은 1,134,741,134원으로 항소취지 확장을 하였는데, 그로써 차액인 2,770,106원 (1,134,741,134원 - 1,131,971,028원)에 관하여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제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원고의 위 차액 부분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차액 부분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종전농지들을 양도한 이후 대토로서 자경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과 책임과 경영 하에 3년 이상 자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불명확한 사실확인서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 도자에게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3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우선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1심 증인 임BB 및 당심 증인 이CC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자경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농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임BB은 2008. 4. 17. 당시 현지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에게 원고 대신 자신이 이 사건 각 농지를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준 점, 그 진술시기와 경위, 같은 취지의 통화녹취록 기재(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이장 겸 농지위원인 전DD도 임BB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2)를 작성한 바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이 원고의 벼를 수탁판매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농지 취득 이후인 2006년부터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할 뿐더러 그 주장과 같이 인부 등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 원고의 자경 사실에 반대되는 여러 사정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다만, 원고가 한 항소 중 제1심 판결 원고 패소부분인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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