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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521 판결
농지대토 관련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867 (2009.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184 (2008.09.03)

제목

농지대토 관련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 대토와 관련하여 자경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농지취득 5년 전 및 2년 전에 각각 아들을 출산하였고, 당해 농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농지취득 이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농지 양도 이전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10두1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u3000\u3000\u3000\u3000 홍AA

피고, 피상고인

\u3000\u3000\u3000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누17867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10. 28.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일부 농지 중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정한 나머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리오해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u3000\u3000 대법관\u3000\u3000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대법관\u3000\u3000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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