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790 (2008.09.02)
제목
대토농지의 취득과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요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하이고, 그 가액도 양도하는 농지의 1/2이하이며, 또한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아도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자경했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제5쪽 '4. 판단' 이하를 다음 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부분
가. 대토농지의취득
(1) 먼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0조는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대토를 먼저 취득한 후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춤에 있어 위 비과세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인 2005. 12. 31.까지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어야 비로소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2006. 1. 1. 이후에는 위 비과세 규정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그날 이후 비로소 당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농지 양도의 선행 요건으로 대토농지를 새롭게 취득 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그런데 새로운 농지의 취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2005년 당시에 시행중인 구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2005. 12. 31.까지 대 토인 새로운 농지의 잔금을 청산하거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야 하고 또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l호뿐만 아니라 제2호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에 관하여 보컨대, ① 원고 가 당초 경정청구 및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제4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야○동 381-3 토지는, 원고가 2005. 10. 7. 소유권이 전 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 중 원고 지분 해당면적은 3,243.5㎡이고 해당가액은 255,000,000원 가량인데l),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해당 면적은 5,065㎡이고 해당가액은 1,532,337,0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패동 381-3토지는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 면적에 미달하고 그 가액 또한 이 사건 토지가액의 1/2에 미달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취득한 농지에는 이○동 381-3 토지 외에도 율○리 토지가 포함되므로 대토농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 면적을 상회하여 요 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율○리 토지에 대하여서도 보면, 원고가 율○리 토지들을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청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잔금을 완납한 2006. 1. 23.이므로, 이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 후에야 취득 한 경우에 해당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칙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대토농지의자경요건구비여부
또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보더라도,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남편인 최○섭과 아들인 최○기와 함께 2006. 6. 26. 대토인 이○동 381-3 토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 2008. 3. 31. 경 위 토지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개동 내에는 난방용 연탄난로와 TV, 컴퓨터, 소파 등 거실 집기 등과함께 싱크대, 세탁기, 식탁 등의 주방용품이 있고 침설용 컨테이너도 놓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서울 동○○구 용○동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전철을 타고 이○동 토지의 농장에 다니다가 2007. 8. 7.경 서울 동○○구 보○동 일대로 이사 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당초 이○동 토지의 공터에 집을 지어 이사 갈 예정이었으나 구리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농장에서 살지 못하고 서울에서 거주하게 된 점, 원고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실제로는 그 아들이 그 책임 하에 위 이○동 토지 등에서 경작을 도맡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대토로 새로 취득한 위 이○동 토지 몇 율○리 토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