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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8. 18. 선고 2009구합11219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846 (2009.06.19)

제목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벼를 수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자경하는 농민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농지를 자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1.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9,149,940원의 부과처분 중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9,14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6. 종래부터 그가 자경하던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 총 4,864㎡(이하 '종전농지들'이라 한다)를 신BB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을 2005. 12. 22.까지 모두 지급받는 한편, 2005. 7. 8.경 임DD으로부터 화성시 EE리 2,381 답 4,416㎡ 및 같은 리 2,382 답 4,310㎡ 총 8,726㎡(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 종전농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원고가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전 소유자인 임DD에게 임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49,149,940원(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종전농지들 중 화성시 CC읍 AA리 251-1 토지를 신BB에게 3,56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4,8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ㆍ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세액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 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3년 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임DD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5, 9, 10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5, 갑 17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외에도 화성시 EE면 EE리 604-4 답 1,388㎡ 등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CC농업협동조합과의 거래내역이 이 사건 각 농지에 관한 거래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CC농업협동조합이 원고의 벼를 수탁판매한 가격은 2005년에는 13,146,700원이었다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기 시작하였다는 2006년에는 4,977,720원, 2007년에는 8,263,750원, 2008년에는 3,190,325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여 벼를 수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농지원부상 자경하는 농민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농지를 자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DD으로부터 그 소유의 3필지의 농지 중 2필지인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후 여전히 나머지 1필지를 경작하는 임DD에게 이 사건 각 농지를 임대하여 임DD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8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26. 신BB에게 종전농지들 중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를 대금 3,56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5. 12. 22.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신BB이 화성시 CC읍 AA리 251-1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더 받아내도록 해주기 위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4,830,000,000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8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원고는 종전농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의 양도가액을 4,830,000,000원으로 하여 종전농지들의 양도가액을 5,092,533,572원(=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의 양도가액 4,830,000,000원 + 나머지 종전토지들의 양도가액 262,533,572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종전농지들의 실제 양도가액은 3,822,533,572원(=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의 양도가액 3,560,000,000원 + 나머지 종전토지들의 양도가액 262,533,572원)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갑 6호증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신BB이 2005. 12. 22. 친형인 신FF을 통하여 원고에게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에 대한 매매잔금 4,8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① 원고는 종전농지들을 신BB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05. 12. 2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2. 1. 앞서 본 인정사실의 내용을 공증인가 동아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점, ② 위 확인서에는 '만약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갑8호증)에 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가 더 부과될 경우 신BB은 원고나 그 상속인이 더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 심판청구 절차에서 종전농지들 중 화성시 CC읍 AA리 251-1 답 4,364㎡의 매도 대금이 3,560,000,000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받아 비과세 목적을 달성하면 족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매매잔금 4,830,000,000원의 기재는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인다.

따라서 종전농지들의 양도가액을 3,822,533,572원으로 하여 종전농지들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1,131,971,028원(계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금 1,131,971,0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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