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1. 01. 13. 선고 2010구합13198 판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402 (2010.06.24)

제목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종전 농지의 생산물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농지에 대한 자경 요건을 모두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을 제2호증의 4 기재 고지일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0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2. 7. ○○시 ○○동 100 전 605㎡, 같은 동 101 전 714㎡, 같은 동 102-1 답 823㎡(이하 통틀어 '종전 농지'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5. 6. 종전 농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5. 3. 28. △△시 △△읍 △△리 284-1 답 1,375㎡, 같은 리 284-2 답 853㎡, 같은 리 293-2 답 1,124㎡(이하 통틀어 '대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 5. 1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대체농지의 취득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종 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 9.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89,001,44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7.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다시 2010.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종전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종전 농지소재지(연접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하 같다)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②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장의 위 ②의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②의 요건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이 모두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원고 주장에 일부 부합하거나 유리한 사실 등

갑 제3, 4, 7, 11, 16, 17, 18, 22,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박AA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 원고는 종전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인 ○○시에 종전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거주하였다.③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에 준조합원(2003. 1. 14. 가입) 및 조합원(2007. 2. 14. 가입)으로 가입하였다.④ 이BB은 원고에게 "종전 농지를 원고가 원고 가족들과 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이BB 가족과 품앗이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인증해 주었다.⑤ 이CC, 김DD, 김EE, 강FF, 이GG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⑥ 원HH 작성의 종전 농지에 대한 영농조사서에는 원고가 종전 농지에서 부추를 자경하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 8. 26.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였다.⑧ 증인 박AA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종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원고 주장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AA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또한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8. 3.경 총 5,20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② 원고는 2 001. 11. 1. ○○시 ○○동 102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위 주민등록은 2002. 4. 26. 무단전출로 인하여 직권말소 되었다.③ 원고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리조트(주)에 근무하고 있는데, 2008년의 연간 급여는 41,553,000원에 이른다.④ □□리조트(주)에서 상시 근무하는 원고가 총 5,207㎡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⑤ 원고는 종전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10개월이 경과한 2003. 1. 7.경 비로소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2003. 1. 14.경 농업협동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⑥ 원고가 종전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구 등을 운반하였다는 경기82다5148 다마스밴 차량의 구입 시기는 2003. 6. 5.경이다.

다)소결

이러한 사실 등에 종전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종전 농지의 생산물 판매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덧붙여 보면,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20, 21,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은 원고의 종전 농지에 대한 3년 이상의 직접 경작(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증거로 쉽게 채용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위 ②의 요건(3년 이상의 자경)을 모두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②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