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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서울고등법원 2014.6.23.선고 2013나200842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나2008425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

1. A

2. BI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14. 5. 23 .

판결선고

2014. 6. 23 .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18, 271, 875원, 원고 B, C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4. 16. 부터 2014. 6. 2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80, 000, 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D ( 1975. 8. 7. 생 남자 ) 은 2009년경부터 국유림 관리소와 사이에 봄철 산불조심기간 ( 2월 내지 5월 ) 동안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D은 2012. 4. 15. 09 : 00부터 13 : 00까지 강원 ○○군 ○면 △△리 소재 △△저수지 등지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근무를 하던 중 피고 소속 육군 ○○사단 ( 이하 ' 육군 ○○사단 ' 이라 한다 ) 포 사격장 주변에서 ' 90mm 대전차 고폭탄 불발탄 1개 ' ( 이하 ' 이 사건 불발탄 ' 라고 한다 ) 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강원 ○○군 ○면 ○○리 ○○○○ - ○에 소재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왔다 .

다. D은 2012. 4. 15. 13 : 40경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이 사건 불발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다발성 장기 파손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라. 원고 A는 D의 어머니이고, 원고 B, C는 그 동생들이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1 ) 인정사실가 ) 이 사건 불발탄은 6. 25. 전쟁 당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최근에 사용된 것이다. 1 )

나 ) D이 거주하던 강원 ○○군 이면에는 △△리 △△저수지 인근 ( 북서쪽 500m ) 에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 이하 ' △△사격장 ' 이라 한다 ) 이 있고, ○○리 □□산 중턱에 포병 사격장의 표적지 ( 이하 ' □□사격장 ' 이라 한다 ) 가 있는데, 위 두 사격장은 모두 육군 ○ ○사단이 관리하고 있다. 2 )

다 ) D이 이 사건 불발탄을 발견한 장소가 △△사격장인지 □□사격장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 원고들은 D이 평소에 □□사격장에서 포탄 파편 등을 주웠다고 말하였고 D이 사건 당일 점심시간 무렵 □□산 쪽에서 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므로 D이 □□사격장에서 이 사건 불발탄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7 내지 19, 14,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는 강원 ○○군 이면을 관할하는 국군 ○○사단 지역 내에서 90mm 대전차 고폭탄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사격장뿐이므로, D은 이 사건 불발탄을 △△사격장에서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격장에서 발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불발탄을 □□사격장에서 발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

라 ) △△사격장의 면적은 355, 000m²에 이르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격장에는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중 잠금장치를 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측 800m, 우측 100m에만 1m 높이의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무렵 육군 ○○사단 소속 교육훈련지원관 상사 E이 주 1회 △△사격장을 순찰하였을 뿐이고, 매일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병을 두지는 않았다. 3 ) 한편 육군 ○○사단 소속 군인들은 사격 훈련을 하는 날에만 □□사격장의 입구를 통제하였다. 4 )

마 ) 사격장 주변에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간판은 2006. 7. 5. 당시 △△사격장 등 2개의 직사공용화기 사격장에 8개 ( 사격지역 주변 4개, 표적지역 진입로상 4개 ) , □□사격장에 12개 ( 사격지역 주변 6개, 표적지역 진입로상 6개 ) 가 설치되어 있었다. 5 ) 바 ) 육군 ○○사단장은 2007. 3. 17. 사격장의 민간인 출입통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의 진입로 입구에 경고간판 및 바리케이드를 보강하여 설치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위 경고간판에는 " 이 곳은 군부대 사격훈련장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임 ", " 이 지역은 불발탄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불발탄 발굴행 위 또는 고철수집 등 일체 행위를 금함 ", " 이 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

사 ) 육군 ○○사단은 2008년 이후 강원 ○○군 ○면 주민들에게 폭발물 발견 시 조치요령에 관한 대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면사무소 직원들 및 마을 이장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공서, 학교 등에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며, 군부대 입구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였다. 위 폭발물 발견 시 조치요령은 " 주민들이 불발탄 등 폭발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발견한 위치에 그대로 보관하고 군부대에 신고하며, 폭발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폭발물을 만지거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분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 지한다 " 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7 )

아 ) 이 사건 불발탄은 운반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것이다. 8 )

자 ) 육군 ○○사단은 2011. 4. 경 및 2011. 11. 경 2회에 걸쳐 불발탄 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등 반기 단위로 불발탄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왔는데, 위 작업으로 제거된 불발탄 중 이 사건 불발탄과 동일한 탄종의 수량은 2011년도 5발, 2010년도 4발이다. 한편 육군 ○○사단은 2009년 이후 반기 단위로 부대의 탄약고, 창고, 생활관 등에 매몰 되어 있거나 은닉한 탄약을 색출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한 수량의 탄약이 색출되었다. 9 )

차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6. 6. 강원 ○○군 ◎◎리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폭발물을 분해하다가 그 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10 ) 2011. 7. 경 강원 ○○군 ○면 ◎◎리에 있는 ▲▲사격장 인근 계곡에서 민간인이 40mm 연습탄 5발 및 60mm 고폭탄 1발을 습득하여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군검찰로부터 점유이탈군용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11 ) 육군 ○○사단이 관리하는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던 농민들은 나물채취 등을 하기 위하여 사격장을 출입하기도 하였다. 12 )

타 ) D은 강원 ○○군 ○면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농민이고, 평소 마을 주민 이동훈에게 " 사격장에서 불발탄 등 고철을 주워온다 " 는 말을 한 적이 있다. 13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7, 13,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 관련 규정가 )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2014. 5. 9. 법률 제12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중 관련 규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군사시설 " 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제한보호구역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제9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 부대장 등 ( 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 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 · 제7호 · 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나 ) 폭발물처리 훈령 ( 2010. 12. 27. 국방부 훈령 제1295호 ) 중 관련 규정 제3조 ( 용어의 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폭발물처리 ( Explosive Ordnance Disposal ) " 란 각종 폭발물에 대하여 식별, 안전조치 , 현장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위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인적 ·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 불발탄 ( UXO : Unexploded Ordnance ) ” 이란 투하, 발사 또는 추진되어 폭발되었어야 하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탄약을 말한다 .

제5조 ( 기본방침 )

① 국방부 ( 각 군 ) 는 폭발물처리 기술도서 및 폭발물처리 장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 ( 폭발물처리반 설치 · 운용 ) 군단급 이하 각급부대장 ( 탄약창, 탄약대대, 함대사, 병기탄약창, 비행단, 기타 독립부대 ) 은 폭발물처리반을 설치 · 운용한다 .

제8조 ( 폭발물처리반 임무 )

① 평시 폭발물처리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3. 사격장 불발탄 처리 지원 제11조 ( 불발탄 발견시 처리 절차 )

① 불발탄 발견자는 위치 표식 및 접근금지 표시 등 사고예방조치를 실시 한 후 위치, 수량, 탄종, 크기, 직경, 모양 등을 폭발물처리반에 신고한다 .

제19조 ( 사격장 불발탄 처리지원 )

① 폭발물처리반은 사격부대 혹은 사격장 관리부대가 불발탄을 발견하여 위험 및 위치 표식, 경계 등을 실시한 후 탄종, 위치, 수량 등을 포함한 신고 혹은 처리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1. 사격 중 발생한 불발탄

가. 발사, 장전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처리 ( BIP : Blow In Place ) 를 원칙으로 한다 .

나. 미 발사되었을 경우에는 장비별 불발탄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 하거나, 미 장전된 경우에는 현장 처리 혹은 수거하여 처리한다 .

다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 2012. 12. 26. 국방부훈령 제1486호 ) 중 관련 규정

제1조 ( 목적 )

이 훈령은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등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용한다 .

1. 국방부 본부 · 국방부 직할기관 ( 부대포함 ), 육군 · 해군 · 공군, 방위사업청 및 그 밖의 국방 관련 연구기관 등

제7조 ( 방침 )

① 각 군 및 기관은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관을 임명하여 안전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각 군 및 기관은 「 안전기준지시 」 에 따라 탄약 취급 및 관리를 한다 .

제8조 ( 지휘책임 )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탄약류, 탄약시설 및 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

3 ) 판단가 ) 피고 소속 군인의 직무상 과실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 법령을 위반하여 ' 라는 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 사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 선고 2006다82649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육군 ○○사단 소속 군인들에게는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마친 후 불발탄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거하고 민간인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작위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불발탄을 방치할 경우 그 폭발로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육군 ○○사단 소속 군인들은 △△사격장 또는 미□사격장 주변에 불발탄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추정되는 △△사격장 및 □□사격장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인데, 위 군인들은 사격장의 경계를 표시하는 철조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 날에는 민간인의 사격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병을 두지 않았고 주 1회 1명의 군인이 사격장 주변을 순찰하였을 뿐이며, 사격장의 면적에 비하여 경고표지판의 수량이 적은 점, ③ 육군 ○○사단의 대민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민간인이 불발탄 등의 폭발물을 군부대 등에 신고하지 않고 습득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육군 ○○사단 소속 군인들은 민간인의 폭발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과실로 D이 사격장 주변에서 이 사건 불발탄을 주워 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나 )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 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등 참조 ) .

피고 소속 군인들에게 고폭탄의 불발탄을 수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발탄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민감한 물건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발생에 D이 이 사건 불발탄을 주워서 주거지로 가져온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폭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소속 군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D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1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D은 강원 ○○군 이면에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농민으로 불발탄 등 폭발물을 발견하면 군부대 등에 이를 신고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실, 이 사건 불발탄이 쉽게 폭발할 수 있는 물건인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발탄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주워서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온 잘못이 있다. 이러한 D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2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이 사격장에 무단침입하거나 이 사건 불발탄을 주워 집으로 가져간 행위가 범죄행위인 점, D이 이 사건 불발탄을 발견하였다고 신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불발 탄이 폭발한 것은 D이 불발탄을 분해하였기 때문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책임은 더욱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이 사건 불발탄을 분해하다가 불발 탄이 폭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D이 이 사건 불발탄을 주워 집으로 가져간 행위가 군형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60조 제1항 ),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소속 군인들이 불발탄을 수거하고 민간인의 사격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폭발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작위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액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 시 현가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가. 재산상 손해1 ) D의 일실수입가 ) 인정사실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75. 8. 7., 사고시 ( 2012. 4. 15. ) 연령 : 36세 8개월 남짓, 사망일시 : 2012. 4. 15., 기대여명 : 42. 76년 .

② 직업 및 소득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강원 ○○군 ○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D의 실제 소득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D은 최소한 월평균 25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상의 농업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남성의 농업노동임금은 2012년 2 / 4분기에 85, 426원, 2012년 3 / 4분기에 86, 606원, 2012년 4 / 4분기에 86, 989원이다. 따라서 위 각 농업노동임금에 월 평균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11년 판에 기재된 농업숙련직의 월 임금을 기준으로 D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보고서의 농업숙련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이나 노무제공 시간이 위 보고서의 농업숙련직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으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 갑 제5호증의 3, 8,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영농민인 D의 업무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이 위 보고서의 농업숙련직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③ 가동연한

D은 강원 ○○군 ○면 부근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농업 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는 시기로 인정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참조 ), D이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D은 만 60세가 되는 2035. 8. 6. 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생계비 : 수입액의 1 / 3[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3, 8, 14, 변론 전체의 취지나 ) 계산 ( 제1심판결은 아래와 동일한 계산식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으나 그 금액을 267, 919, 648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

① 2012. 4. 15. 부터 2012. 6. 30. 까지 2, 829, 736원 = 85, 426원 × 25일 x 2 / 3 ( = 1 - 생계비 1 / 3 ) × 1. 9875 ② 2012. 7. 1. 부터 2012. 9. 30. 까지 4, 259, 427원 = 86, 606원 × 25일 × 2 / 3 ( = 1 - 생계비 1 / 3 ) X 2. 9509 ( = 4. 9384 - 1. 9875 )

③ 2012. 10. 1. 부터 2035. 8. 6. 까지 260, 817, 088원 = 86, 989원 × 25일 × 2 / 3 ( = 1 - 생계비 1 / 3 ) × 179. 8966 ( = 184. 8350 - 4. 9384 )

④ 합계 : 267, 906, 251원 ( = 2, 829, 736원 + 4, 259, 427원 + 260, 817, 088원 ) 2 ) 장례비

원고 A가 지출한 3, 00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3 ) 책임의 제한가 ) 피고의 책임비율 30 %나 ) 계산

① D의 재산상 손해 : 80, 371, 875원 [ = 267, 906, 251원 ( 일실수입 ) × 30 % ] ②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 900, 000원 [ = 3, 000, 000원 X 30 % ] 나.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D의 연령 및 과실 정도, D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참작2 ) 결정금액

① D : 2, 500만 원

② 원고 A : 1, 200만 원

③ 원고 B, C : 각 500만 원다. 상속관계가 ) 상속대상금액 : 105, 371, 875원 ( = D의 재산상 손해 80, 371, 875원 + D의 위자료 25, 000, 000원 )

나 ) 상속 금액 및 계산 : 원고 A가 D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위 상속대상금액을 모두 상속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8, 271, 875원 ( =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 900, 000원 + 위 원고의 위자료 12, 000, 000원 + D 상속금액 105, 371, 875원 ), 원고 B, C에게 각 5, 000, 000원 ( 위 원고들의 각 위자료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4. 16.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6.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두

판사김상우

판사이영창

주석

1 ) 다툼이 없는 사실 .

2 ) 갑 제5호증의 7 ( 진술조서 ), 을 제2호증의 2 ( 출입통제시설 설치 현황 및 지도 ), 을 제4호증의

1 ( 보도자료 ) .

3 ) 을 제4호증의 1 ( 보도자료 ), 을 제4호증의 2 ( 헌병속보 ) .

4 ) 갑 제10호증의 1 ( 확인서 ) .

5 ) 을 제2호증의 2 ( 출입통제시설 설치 현황 및 지도 ) .

6 ) 을 제2호증의 3 ( 훈련장 출입통제 및 보강지침, 경고간판 문구 ) .

7 ) 을 제2호증의 4 ( 폭발물 관련 대민홍보활동 자료 ), 을 제2호증의 5 [ 폭발물 관련 대민홍보활동

자료 ( 3군단 ) ] .

8 ) 갑 제5호증의 13 ( 수사보고서 ) .

9 ) 을 제1호증의 1 ( 은닉 · 매몰탄약 수거활동 관련 자료 ), 을 제4호증의 2 ( 헌병속보 ) .

10 ) 을 제2호증의 4 ( 폭발물 관련 대민홍보활동 자료, 2쪽 ) .

11 ) 을 제3호증 [ 검찰속보 ( ○○사단 ) ] .

12 ) 갑 제10호증의 1 ( 확인서 ), 을 제2호증의 1 [ 검찰속보 및 참고보고 ( 2006년 ) ]. .

13 ) 갑 제5호증의 7 ( 진술조서 ), 을 제4호증의 1 ( 보도자료 ), 을 제4호증의 2 ( 헌병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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