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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81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7.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5. 30.경부터 양주시 B 일대에 개인화기 자동화사격훈련장(이하 ‘C 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원고는 1990. 6. 6.부터 C 사격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양주시 D에 거주하고 있으며, 1997. 10. 20.부터 2007. 11. 14.까지 위 주소지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사격장 일반현황 사용현황 : 개인화기 실거리 및 영점 사격, 야외전술 훈련 및 숙영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73일 176일 180일 180일 연간 사격장 사용 일수 연간 사격 일수 / 발수구분 사격일수 사격발수 기타(전술훈련) 2010년 150일 750,000발 23일 2011년 156일 800,000발 20일 2012년 156일 800,000발 24일 2013년 160일 700,000발 20일 민원 관련 사격 소음 측정 결과 2012. 6. 8.구분 사선 도로입구 사격장 정문 최근접 주택 소음기 미장착 112.6dB 80.4dB 89.5dB 88dB 소음기 장 착 107dB 79.5dB 85.8dB 81.9dB 2군지사 측정결과 구분 사격장 정문 최근접 주택 비고 최고 82.6dB 76.6dB 소음기 장착 최저 79.3dB 55.8dB 2012. 8. 23. 양주시 측정 국가권익위원회 의견 타 군지사와 비교시 C 사격장의 사격발수가 현저하게 많음 사격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발파소음기준(7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조기 설치 권고 방음시설 설치 후 양주시 등과 소음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발파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전 등의 이유가 인정된다고 의결 사격장 사용 / 방음벽 설치 계획 2014년 방음벽 설치 : 11월 ~ 12월

나.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C 사격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C 사격장을 이전하거나 패쇄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2. 18. C 사격장에 대하여 사격소음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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