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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987 제1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35]
판시사항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 부근의 논에있는 잉어를 잡으려다 이르킨 사고는 공무집행에 당하여 이르킨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전투사격훈련에 임하였던 교관이 사격훈련이 끝난 후에 사격 중 부근 논에서 본 잉어를 잡으려고 총기를 발사한 결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문창덕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0. 선고 67나36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과 그가 인용한 1심 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 예하 육군 제3군단 하사관학교 소속 소외 1 대위는 1963.5.31 오전8시경부터 동일 오후 5시까지 동대 교관 소외 2 대위의 지휘하에 피교육생들이 소속대 전투훈련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때 동교관으로 임하였다가 사격중 사격장 부근의 논에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발사선에 놓여있던 피교육생 중사 소외 3에게 지급된 엠.완(M1) 소총 일정에 사격장에서 사용하던 실탄8발을 장전하고 위 수중에 떠다니던 잉어를 잡으려고 이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다가 본건 사고를 이르키었다는 사실인정을 한후,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손해를 가한것 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으나, 본건과 같이 사격이 끝난 직후 사격장부근의 논에 있는 잉어를 잡으려고 발사하였다가 이르킨 본건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르킨 사고라고 얼핏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인정한 원판결에는 공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더 판단을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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