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257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군사시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만을 의미하고 군사시설 운용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F사격장 출입문 앞에 철제 패널 등을 설치하였더라도 군 병력의 사격장 출입 및 사격훈련이 계속되어 온 이상 사격장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장애물 설치행위는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장애물 설치행위가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군사시설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①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F사격장에 인접한 B 토지를 매수한 C의 계열사 직원으로 C의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위 사격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의 사격장 출입과 사용을 막기 위해 출입문 바로 앞에 철제 기둥을 박고 철제 패널을 설치하여 출입문 등을 봉쇄하였다.

② 피고인이 봉쇄한 출입문 외에는 군수물자 수송차량, 구급차량 등이 사격장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봉쇄기간인 2019. 2. 25.부터 같은 해

4. 23.까지 및 같은 해

6. 6.에 F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군사시설인 사격장의 본질적 기능을 손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