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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5가합27557
사격장 사용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양주시 A리 일대에 1968.경부터 육군 B부대의 개인화기 자동화 사격장(이하 ‘이 사건 개인화기 사격장’이라 한다)을, 1979.경부터 육군 B부대의 공용화기 사격장(이하 ‘이 사건 공용화기 사격장’이라 하고, 이 사건 개인화기 사격장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격장에서의 훈련현황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사용 일수 : 147일 ~ 178일 - 사격장 이용기관 : 16개 부대 - 사격종류 : K-1/K-2 소총, 권총 - 사격 사로 현황 사로수 야간사격 8개 사로 (2016.경부터 6개 사로 사용) - 필요시 주 2회 실시(화 목) - 2013.경부터 2017.경까지 15~44회(줄여가고 있음) - 사격장 운영 : 소음기 장착하여 사격 실시, 일몰 고려 야간 사격 21~22시 이전까지 실시 - 공휴일, 휴일 : 훈련 미실시 - 방음벽, 방음림 설치 (1) 이 사건 개인화기 사격장 구분 사용일수 비고 기관총(M60/K-6) 영점 사격장 100 K-201/팬저 30 박격포 축사탄 진지 30 수류탄 20 수류탄 교장 15년 말 신병 수류탄 교육 미실시 - 2014.경부터 2017.경 주로 사용 - 사격장 이용기관 : 12개 부대 사로수 야간사격 2개 사로 - 2014~2015년(연 2회) - 2016년(연 3회) - 2017년(연 4회) - 주로 아침 7시 실시 - 사격 사로 현황 - 사격종류 : K-3, K-6, M60, K-201 사격, 팬저 축사탄 사격, 박격포 축사탄 사격 축사탄 : 실제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훈련용으로 제작된 탄약. - 기관총(M60, K-6) 영점 사격장 : 방음벽 설치 (2) 이 사건 공용화기 사격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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