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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64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9. 9. 1. H에 있는 피해자 I가 J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K 사격장의 전기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0. 경부터 2015. 3. 12.까지 K 사격장에서 사용하는 유류, 표적지 등 물품 구입 업무와 사격장 사용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에 있는 M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K 사격장에 난방용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N에 있는 O를 운영하면서 K 사격장에 표적지를 공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유류대금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10. 1. 13. K 사격장 사무실에서 난방용 기름 등 유류를 공급하는 L에 있는 M 주유소 사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격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경유 2,500리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K 사격장의 관리담당 직원으로서 실제로 구입하는 경유의 양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 양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K 사격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과 K 사격장이 구입하는 유류의 양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부풀린 유류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고, 2010. 1. 13. 위 K 사격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난방용 경유 2,500리터를 1리터에 1,453원의 가격에 구입하면서도 마치 경유 7,000리터를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하는 경유의 양을 부풀려 피고인 B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3,632,500원보다 6,538,500원이 많은 10,171,000원을 지급한 후 568만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47,430,800원을 부풀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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