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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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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30.선고 2012가합5125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5125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정○○

2. 나○○

3. 나●●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규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박효송

변론종결

2013. 4. 4 .

판결선고

2013. 4. 30 .

주문

1. 피고는 원고 정○○에게 118, 275, 894원, 원고 나○○, 나●●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6. 부터 2013. 4. 30.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에게 180, 000, 000원, 원고 나○○, 나●●에게 각 1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나■■은 2012. 4. 15. 경 강원 양구군 동면에 있는 피고 소속 육군 21사단 포 사격장 주변에서 90mm 대전차 고폭탄의 불발탄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자신의 거주지로 가지고 왔다 .

2 ) 나■■은 2012. 4. 15. 13 : 40경 거주지 마당에서 위 고폭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다발성 장기 파손으로 사망하였다 .

3 ) 원고 정○○는 나■■의 어머니이고, 원고 나○○, 나●●는 그 동생들이다 .

나. 판단

1 ) 과실에 의한 작위의무 위반행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 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 법령을 위반하여 ' 라는 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 사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가가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9. 9. 24 . 선고 2006다82649 판결 등 참조 ) .

갑 제5호증의 1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폭탄은 운반하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 충격에 민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는 군용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각 군에 관리 · 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 2012. 12 .

26. 국방부훈령 제1486호 )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참조 ], 각 군이 폭발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격장에서 발견된 불발탄을 지침에 따라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폭발물처리 훈령 ( 2010. 12. 27. 국방부 훈령 제1295호 ) 제5조, 제19조 참조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군부대 소속 군인들에게는 사격 훈련이 끝난 뒤 불발탄이 있는지 확인하여 수거하고 일반인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작위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불발 탄을 방치할 경우 그 폭발로 인명을 살상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군부대 소속 군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나■■ 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여 고폭탄의 불발탄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직무상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2 ) 상당인과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 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에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등 참조 ) .

피고 소속 군인들에게 고폭탄의 불발탄을 수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고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조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폭탄은 작은 충격에도 폭발하는 민감한 물건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발생에 나■■이 고폭탄을 주워서 주거지로 가져온 행위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고폭탄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소속 군인들의 작위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그러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군인들의 직무상 작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나■■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책임의 제한

나■■ 이 사망한 데에는 그가 사격장 주변에 임의로 접근하고, 고폭탄의 불발탄을 발견하고도 신고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를 주워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온 잘못이 경합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이와 같은 나■■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한다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1 ) 일실수입

나■■ 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3, 6, 7 ,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가 ) 항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 이하 ' 호프만식 계산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67, 919, 648원이다 .가 )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1 ) 인적사항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75. 8. 7. 생

③ 연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36세 8개월 8일

④ 기대여명 : 42. 76년 ( 2 ) 소득의 기초나■■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강원도 양구군 동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나■■의 실제 소득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나■■은 최소한 월평균 25일씩 일하면서 1일 노임으로 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상의 농업노동임금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따르면 남성의 농업노동임금은 ① 2012. 2 / 4분기에 85, 426원, ② 같은 해 3 / 4분기에 86, 606원 , ③ 같은 해 4 / 4분기에 86, 989원이다 .

원고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2011년 판에 기재된 농업숙련직의 월 임금을 기준으로 나■■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보고서의 농업숙련직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의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이 위 보고서의 농업숙련직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볼 수도 있으나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참조 ), 갑 제5호증의 3, 8 ,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자영농민인 나■■의 업무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이 위 보고서의 농업숙련직 종사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가동연한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35. 8. 6. 까지 원고들은 나■■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업 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하고, 다만 연령 ,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할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는 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참조 ), 나■■ 이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 . ( 4 )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 / 3 공제나 ) 계산 ( 월 미만의 기간과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 ( 1 ) 2012. 4. 15. 부터 2012. 6. 30. 까지 : 85, 426원 × 25일 × 2 / 3 ( = 1 - 생계비 1 / 3 ) × 1. 9875 = 2, 829, 878원 ( 2 ) 2012. 7. 1. 부터 2012. 9. 30. 까지 : 86, 606원 × 25일 × 2 / 3 ( = 1 - 생계비 1 / 3 ) × 2. 9509 ( = 4. 9384 - 1. 9875 ) = 4, 259, 640원 ( 3 ) 2012. 10. 1. 부터 2035. 8. 6. 까지 : 86, 989원 × 25일 × 2 / 3 ( = 1 - 생계비 1 / 3 ) × 179. 8966 ( = 184. 8350 - 4. 9384 ) = 260, 830, 130원 ( 4 ) 합계 : 267, 919, 648원 = ( 1 ) + ( 2 ) + ( 3 ) 2 ) 장례비

원고 정○○가 나■■의 장례비로 3, 000, 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 과실상계가 ) 피고의 책임비율 : 30 %나 ) 계산 ( 1 ) 나■■의 일실수입 : 267, 919, 6488원 × 30 / 100 = 80, 375, 894원 ( 2 ) 장례비 : 3, 000, 000원 × 30 / 100 = 900, 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 사망 당시 나■■의 나이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쌍방의 과실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나■■에 대하여는 25, 000, 000원, 어머니인 원고 정○○에 대하여는 12, 000, 000원, 동생들인 원고 나○○ , 나●●에 대하여는 각 5, 000, 000원으로 정한다 .

다. 상속관계

원고 정○○는 나■■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대상금액인 105, 375, 894원 ( = 나■■의 일실수입 80, 375, 894원 + 나■■의 위자료 25, 000, 000원 ) 을 모두 상속하였다 .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에게 118, 275, 894원 ( = 상속금액 105, 375, 894원 + 장례비 900, 000원 + 위자료 12, 000, 000원 ), 원고 나○○, 나●●에게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4. 16.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3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김웅재

판사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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