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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나21507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포항지원-2014-가합-1855(2016.01.26)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사건

2016나2150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 26. 선고 2014가합1855 판결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OOO, 2014타경OOO(중복) 부

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610,35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005,277원에서 128,615,627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건설을 실제로 운영하던 DDD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CC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CC건설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 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건설이 설립한 때로부터 CC건설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CC건설의 주주명부 상에 원고가 CC건설의 주식 100%(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CC건설의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처분을 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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