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동서인 소외 정ㅇ구는 1976. 5. 25. 자본금15,000,000원을 투자하여 섬유피복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신이 위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지배하는 소위 1인회사의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해 왔는바, 위 회사의 자본금은 1976. 7. 24.에 금 15,000,000원, 같은해 12. 24.에 금20,000,000원, 1981. 10. 19.에 50,000,000원이 각 증자되어 1981. 12. 31. 현재 도합 금100,000,000원이 되었는데, 위 정부구는 1976. 12. 24. 금20,000,000원을 증자할 때에 금6,150,000원, 1981. 10. 19. 금50,000,000원을 출자할 때에 금18,850,000원 도합 금25,000,000원을 원고가 각 출자한 것처럼 원고 몰래 위 회사의 주식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원고는 위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1987. 4. 2.경 위 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국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회사가 도산되어 위 국세에 충당할 회사의 재산이 없고 위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87. 4. 22.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정ㅇ구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편의상 원고를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는 위 회사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2. 먼저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정한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은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여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즉,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다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주장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한 위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선고 85누944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