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01. 26. 선고 2014가합1855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5가합1855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000, 2014타경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 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610,35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005,277원에서 128,615,627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UU신용협동조합은 2010. 12.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이 2011년, 2012년의 각 법인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BB건설이 운영하는 CCC주유소에 부과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29,785,910원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건설의 과점주주로서 BB건설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9,785,910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16.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UU신용협동조합은 2013. 11.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에 따른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4. 이 법원 2013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4. 3.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UU시법원 2013차000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24.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2. 2. 원고의 체납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152,091,900원 및 그 가산금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정법원원은 2014.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 576,667,262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120,610,35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OOO보험공단 OO지사에 3,726,480원을, 3순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UU신용협동조합에 241,826,921원을, 4순위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인 UU신용협동조합에 16,713,235원을, 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OOO, OOO, OOO에게 180,361,643원을, 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OOOOO에 5,423,356원을, 5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8,005,2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 6,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건설을 실제로 운영하던 DDD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BB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BB건설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건설이 설립한 때로부터 BB건설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BB건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BB건설의 총 주식 500주를 보유했던 사실, 원고가 2011. 7. 28.부터 2013. 6. 25.까지 BB건설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