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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10. 선고 2009나1112 판결
무한책임사원이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를 받은 경우 제2차납세의무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무한책임사원이 아님을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화해를 받은 경우 제2차납세의무 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요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기부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그 등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과세처분을 한 이상, 등재내용이 실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펴고는 원고에게 47,18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산하 이천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업 합명회사의 등기부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2006. 12. 4. 위 체납분 중 47,181,16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처분(야 하 '이 사건 과체처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 즉, ① 원고는 설○○의 부탁에 따라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무한책임사원 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이 사잔 과세처분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중대 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② 가사 위와 같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 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청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한 것이고(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 12. 11.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한 위 47,18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연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 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과세자료에 기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7. 6. 23. 선고, 85누 944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는 1995. 2. 2. ▢▢기업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인 이◯원의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1995. 2. 9.부터 위 회사 등기부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 7. 1. 위 등채가 말소된 사실, 피고는 2006. 12. 4. 위 등기부 등을 근거로, ▢▢기업 합명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분 중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단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남편 설 창수의 4촌 동생인 설○○를 상대로 수원자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251호로 '▢▢기 업 합명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설○○인데, 원고는 설○○의 부탁에 따라 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설○○와 사이에 설○○가 위 각 회사의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8. '설○○가 1995. 2. 2.부터 ▢▢기업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등기부 등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그 등재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이상, 그 이 후에 그 등재내용이 살질과 다르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법리는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신고납부방식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적용되는 것 일 뿐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이 국세심판 등 법적 구제수단이 완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였다는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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