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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05. 선고 2014구합571 판결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국승]
제목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4구합571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09. 6. 23. 설립되어 실사출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주명부상 2009. 6. 23.부터 2012. 12. 24.까지 ○○ 발행주식 ○○주중 ○○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9. 11. 10.부터 2012. 12.24.까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소유비율에 따라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같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6. 25.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에 불과한 점, ○○○는 실질적인 대표자인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정동호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원고가 2012. 6.경 ○○를 퇴사함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는 주BB의 부(父)인 주CC으로 변경되었고, 주식 명의도 ○○○ 앞으로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의 주주명부상 ○○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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