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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15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회사을 실제로 운영하던 I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D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D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그런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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