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1.2.1.(889),502]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자를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갑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갑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사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소외 구진산업주식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잘못 등재되어 있음을 피고가 간과하고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고지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를 잘못 믿고 그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옳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