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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9하,1575]
판시사항

[1]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1호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제2호 )’,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제3호 )’,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4호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안에서,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대신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9. 13.경 익산시에 유료로 서동요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2대를 대여하였고, 2005. 10. 19. 논산시에 유료로 강경젓갈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3대를 대여하여 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위 각 행사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규모별 및 유형별로 세분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은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또는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 배기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경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는 원동기가 내연기관인 차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현재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에는 배기량,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정기점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은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스(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상태, 에어클리너의 상태, 실린더 각부의 조임, 압축입력, 배기가스 과다발산방지장치의 기능 여부, 배기관 및 소음기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9조 제2항 , [별표 8]), 원동기는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한지 여부, 윤활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유출이 없는지 여부, 냉각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등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3조 제1항 , [별표 15])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검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율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1호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제2호 )’,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 제3호 )’,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4호 )’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고 하여 전기자동차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제2조 제50호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와 관련하여,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 이상일 것. 다만, …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 제2호 ), 조종장치와 관련하여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 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제13조 제3항 제4호 나.목 ), 제작자동차 등에 대한 연료장치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미만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같은 법 제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규모별로 각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그 세분 기준으로 배기량뿐만 아니라 길이·너비·높이·최대적재량·총중량 등 복수의 기준을 두고 있고( 제2조 제2항 [별표 1]), 특히 [별표 1] 중 ‘1. 규모별 세부기준’의 ‘주(주) 1’에서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에 전기자동차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다수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에 의한 자동차등록증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이 배기량,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그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를 실제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1호 마.목 ), 이러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운행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어 임시운행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다음 그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높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소정의 ‘ 제5조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율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하는 것이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상고한 위 무죄 부분 중 전기자동차 대여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는 유죄가 인정된 화물차 대여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고, 또 위 유죄가 인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는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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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7.7.26.선고 2007고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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