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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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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7노1971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창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05. 10. 3.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2006. 10. 19. 전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 제2, 4항 기재 각 범행 및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 제3, 5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운행하였던 자동차 중 일부는 전기자동차였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법상의 자동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해당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9. 13.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시청 문화관광부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실시 예정인 익산 서동요축제의 행사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8대 및 전기자동차 2대 등 총 10대의 자동차를 위 익산시청에 대여한 후 그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05. 10. 3.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자동차 중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를 익산 서동요축제 행사차량 명목으로 익산시 신동 소재 신동초등학교 부근 노상을 약 10㎞ 가량 진행하게 함으로써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 19.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 23.경까지 실시 예정인 강경젓갈축제의 행사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2대와 전기자동차 3대 등 총 5대의 자동차를 위 논산시청에 대여하고 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6. 10. 1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무등록 포터 화물차 2대 및 전기자동차 3대를 이용하여 강경젓갈축제 행사차량 명목으로 논산시내 및 강경읍내 일원을 약 6㎞ 가량 진행하게 함으로써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원의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법률은 원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엔진의 추진력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위 두 법률의 규율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자동차는 피고인이 노후로 폐차된, 국내 자동차생산업체에서 생산한 화물차량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제거하고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만든 전기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장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화물칸을 개조한 차량으로, 피고인은 실제로 위 차량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소사실 기재 행사에 대여하였고, 행사 당시 위 차량에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는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여기서 원동기란 자연의 여러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문언적으로는 전동기(moter)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제1항 ) 그 자동차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국토해양부령(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3 )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기자동차의 전동기도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원동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나아가 위 국토해양부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도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위 건설교통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은 자동차의 종류를 규모별 및 유형별로 세분하고 있는데, 규모별 세분 내용을 살펴보면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경형, 소형, 중형 및 대형 또는 소형, 중형 및 대형으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일정 배기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경형으로 구분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는 원동기가 내연기관인 차량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하고( 제5조 ),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 ), 현재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있는 자동차등록증에는 배기량, 기통수, 연료의 종류(연비 ㎞/L) 등 자동차의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으로 전제로 그 해당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1항 은 사업용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원동기의 점검사항과 관련하여 원동기의 배기가스(매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의 상태, 에어클리너의 상태, 실린더 각부의 조임, 압축입력, 배기가스 과다발산방지장치의 기능여부, 배기관 및 소음기의 상태 등에 관하여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 별표 8), 원동기는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한지 여부, 윤활유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유출이 없는지 여부, 냉각계통의 손상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여부 확인 등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3조 제1항 , 별표15) 원동기가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검사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 및 피고인과 같이 폐차된 차량에 전동기를 장착하고 그 구조를 개조하여 이를 운행하고, 나아가 이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피고인은 그동안 수차례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번번히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각 공소사실 중 전기자동차 부분은 전기자동차가 위 각 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던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라는 상호로 수입차 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2006. 4.경 논산시 상월면 신충리 (지번 생략) 소재 위 ‘ ○○○’ 정비소에서, 리프트, 산소용접기, 계측기 등 각종 자동차 정비공구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공소외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볼보960 승용차의 연료펌프 및 게이지 등을 수리하여 준 후 위 공소외 1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6.경부터 2006.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하여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자동차 정비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9. 13.경 익산시 남중동 소재 익산시청 문화관광부 사무실에서, 같은 해 9. 15.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실시 예정인 익산 서동요축제의 행사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8대 를 위 익산시청에 대여한 후 그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 19.경 논산시 취암동 소재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0. 23.경까지 실시 예정인 강경젓갈축제의 행사차량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 2대를 위 논산시청에 대여하고 그 대여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자동차대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0. 19.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무등록 포터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강경젓갈축제 행사차량 명목으로 논산시내 및 강경읍내 일원을 약 6㎞ 가량 진행하게 함으로써 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제5조 (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설시한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10. 3.경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과 2006. 10. 19. 전기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9. 13.경 및 2006. 10. 19.경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각 공소사실 중 전기자동차에 관한 부분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포터 화물차에 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신봄메 조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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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7.7.26.선고 2007고단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