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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1.11.16.]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11.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3조 (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전문개정 2009. 10. 19.]
제4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 7. 6., 2021. 11.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21. 11. 16.>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6조 (등록사무의 전산처리)

①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등록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6조의 2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6. 1.]
제7조 (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6. 1.>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2장 등록원부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6.>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전문개정 2009. 10. 19.][제목개정 2015. 7. 6.]
제8조의 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ㆍ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⑧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2. 23.>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6.]
제9조 (등록원부의 멸실ㆍ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10조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에 등록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시, 대상자동차, 복구 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1조 (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2조 (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 2015. 7. 6.>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6. 1.>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0. 15., 2020. 12. 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전문개정 2009. 10. 19.]
제13조 (신청서 등)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ㆍ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14조 (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전문개정 2009. 10. 19.]
제15조 (등록의 순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6조 (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23.>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0. 19.]
제2절 신규등록
제18조 (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19조

삭제  <1999. 7. 29.>

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 10. 19.]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9., 2013. 3. 23.>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3절 변경등록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6. 1., 2018. 8. 14.>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0. 6. 1.>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1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0. 19.>

[전문개정 2009. 10. 19.]
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1.>

③ 삭제  <2010. 6. 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

[전문개정 2009. 10. 19.]
제4절 이전등록
제26조 (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9., 2013. 12. 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9.,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29조

삭제  <1999. 7. 29.>

제30조 (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12. 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③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④ 등록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6.>

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16.>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⑥ 등록관청은 제5항제7호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1. 16.>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2. 25.>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⑧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20. 2. 25.>

⑨ 법 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ㆍ제7호 또는 이 조 제5항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2. 30., 2021. 11. 16.>

[전문개정 2009. 10. 19.]
제32조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0. 19.]
제33조 (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2. 자동차등록번호

3.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본조신설 2015. 7. 6.]
제4장 삭제
제36조

삭제  <1999. 7. 29.>

제37조

삭제  <2009. 7. 7.>

제38조

삭제  <2009. 7. 7.>

제39조

삭제  <2009. 7. 7.>

제40조

삭제  <2009. 7. 7.>

제41조

삭제  <2009. 7. 7.>

제42조

삭제  <2009. 7. 7.>

제5장 그 밖의 등록
제43조 (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0. 19.]
제44조 (예고등록)

①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등록원인이 취소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록을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45조 (예고등록의 말소)

법원은 제44조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46조

삭제  <1999. 7. 29.>

부칙 <대통령령 제15162호, 1996. 10.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과 이에 관련된 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8항 후단 또는 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월이내

2.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3. 기타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

④(저당권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6월 30일 당시 교통부령에 의하여 승합자동차중 소형으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1994년 6월 30일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03호, 1998. 5.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97호, 1999. 7. 29.>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75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2항(시ㆍ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 10. 15.>

부칙 <대통령령 제17952호, 2003. 4. 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57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1월 1일 전에 등록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73호, 2006. 12.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 10. 15.>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16호, 2009.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6. 1.>

부칙 <대통령령 제22180호, 2010. 6.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32호, 201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68호, 201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12호, 2013. 1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662호, 2014. 10.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80호,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관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90호, 2016. 2. 23.>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42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97호, 2018.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87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㉒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22호,  2021. 1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갑)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