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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21 2013고정1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이벤트행사 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2. 9. 24.경 C위원회와의 사이에 제58회 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2012. 9. 29.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소재 백제문화제 행사장부터 같은 면 소재 백제문화단지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880만원에 전동열차 운행을 대행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협약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소유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를 이용하여 위 문화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도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이들을 유상운송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전기자동차 2대(차대번호 : D, E)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이벤트행사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고,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

1. 자동차관리법위반단속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호(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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