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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4 2013노65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부여군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였고,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법규가 없어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율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를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부여군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제1호)’,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제2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제3호)’,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제4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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