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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0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0. 8. 1.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매수한 B 테라칸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를 적용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자동차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문언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자체가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대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해석할 경우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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