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0. 8. 1.경까지 충남 당진군 소재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매수한 B 테라칸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를 적용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단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자동차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는 해석하기 어렵고(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문언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자체가 없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내용대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해석할 경우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