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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36 판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4581 (2009.06.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881 (2006.09.05)

제목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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