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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285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661 (2015.08.21)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누228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661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원, 2006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4.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BBBBB(변경전 상호: CCCC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증권계좌,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5. 9. 21.부터 2006. 5. 2.까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억 ○○만 원으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 등 상장법인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표 기재와 같이 매수・매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07. 12. 2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 및 2006.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각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및 2006.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직원 DDD에게 원고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인데, 이 사건 증권계좌의 명의자가 이 사건 법인인 이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증권계좌는 이 사건 법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권계좌는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개설된 점, 이 사건 주식거래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되었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세액은 그 액수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증권계좌가 그 명의자인 이 사건 법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증권계좌로 6차례에 걸쳐 ○○억 ○○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은 위 돈을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반대로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한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억 ○○만 원과 배당소득 합계 ○○원도 이 사건 법인의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발생한 주식매매차익 ○○억 ○○만 원을 원고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도 원고가 보유하는 등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③ 원고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2013. 8.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2006년 ○○○○만 원, 2007년 ○○○○7여만 원)을 원고 개인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함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EE의 일부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증권계좌의 명의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한편 증인 E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 실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계좌 개설신청서에는 이 사건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2005. 9. 9.자로 발급받은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은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한 총무과장 DDD 외에도 그 상급자인 전무이사 EEE이 있고, EEE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매도와 관련된 자금인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회계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증권계좌로 ○○억 ○○만 원이 차입되어 주식거래에 사용된 후 다시 이 사건 법인에게 상환되었고,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억 ○○여만 원이 원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의 거래액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그 기간도 2년여로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졌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한 이후 2006. 2. 6.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증권계좌가 원고 개인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은 이른바 1인 회사로서 원고가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 주주이므로, 원고가 본인의 주식 거래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명의신탁 약정과 같은 자기거래행위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개인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였는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권계좌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투자 목적임에도 원고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이유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찾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2006년 ○○○○여만 원, 2007년 ○○○○여만원이었음에도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조세회피세액이 2006년, 2007년 합계 ○○○○여만 원이었던바, 위 금액만으로도 조세 경감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06년과 2007년 특정 개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고 그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이 2013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이 되자 이를 포함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2006년 및 2007년 귀속 이자소득을 합산해 보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

③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세로도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개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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