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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6. 29. 선고 2011구합6401 판결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391 (2011.10.07)

제목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은 범죄수익금 추정 면탈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6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XX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 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AA은 원고에게, ① 2004. 12. 21. 주식회사 XX을 설립하면서 위 회사 발행주식 5,000주 중 1,000주를, ② 2006. 5. 31.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주식 중 2,000주를, ③ 2006. 8. 31. 위 회사 주식 55,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주식 중 7,000주를, ④ 2006. 12. 14. 위 회사 주식 10,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신AA은 2006. 9. 25. 주식회사 OO을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위 회사 발행주식 70,000주 중 1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이하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위 XX 및 OO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피고는 신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1. 4. 15. 원고에게 ①2004. 12. 21.자 증여분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 ② 2005. 5. 30.자 증여분에 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③ 2006. 8. 31.자 증여분에 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④2006. 9. 25.자 증여분에 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⑤ 2006. 12. 14.자 증여분에 대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XX과 OO은 가장 납입으로 설립 및 증자가 이루어진 회사로서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실제 주금 납입이 없었으므로, 그 주금 납입 금액을 증여로 의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AA은 불법오락실 경영에 따른 범죄수익금 추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 위 회사들이 배당을 한 바도 없으므로, 신AA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판단

1) 가장납입의 경우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주금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 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2007두19331 판결 참조) .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신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AA이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AA의 처인 이BB와 공모하여 2007. 1.경부터 2008. 10.경까지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 최CC로부터 매월 000원씩 합계 000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8. 1. 5.경부터 2008. 9. 1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YY의 법인계좌에서 빼낸 000원을 이B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 최CC은 2009. 4. 1. 검찰에서 주식회사 OO의 월평균 손수익 약 000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 주식회사 YY은 부산 부산진구 XX동 000-0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유소를 신축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주식회사 XX과 주식회사 OO이 실제 사업을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신AA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신AA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신AA의 범죄수익금 추정 면탈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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