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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0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3.2.1.(697),226]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인 교통부훈령(1965.9.15자 제142호 및 1981.1.1 자 제680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면허취소처분시 교량해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1965.9.15자 교통부훈령 제142호, 1981.1.1자 같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저촉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저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서광교통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65.9.15자 교통부훈령 제142호, 1981.1.1자 같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관계 하급기관인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상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본건 감차처분을 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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