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잘못 지급된 도로용지 보상금 4,155,000원을 국고에 환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측으로부터 금 100만원은 1979.5.경에 금 120만원은 1979.10.경에 각각 돌려받았음에도 이를 증권매입 등에 유용하였다가 1981.1.13에 이르러 국고에 세입조치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절차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 함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비행의 경위와 정도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